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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64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D’라고 하는 공소외 성명불상자, 공소외 E, 공소외 F, 공소외 G, 공소외 H, 공소외 I, 공소외 J 등과 함께 노숙자나 가출자들을 대상으로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하거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는 등으로 기망하여 유인한 뒤 그들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D’는 2012. 2. 14. 05: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입구 계단에서 가출 후 노숙을 하고 있던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K에게 접근하여 ‘세차장에 취직을 시켜주겠다’라고 기망하여 같은 날 10:00경 서울 동대문구 번지불상에 있는 신설동로타리 부근까지 데리고 가 위 F, 위 E에게 넘겨주고, F과 E은 피해자 인적사항을 위 G에게 알려준 다음 번호불상 쏘나타 승용자동차에 태워 서울 구로구 독산동에 있는 독산사거리까지 데리고 가 G에게 넘겨주었다.

G은 위 H, 위 I가 대출을 담당한 위 J와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F, E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H, I에게 알려준 다음에 위와 같이 인계받은 피해자에게 ‘취직을 하려면 월급통장이 있어야 하는데 통장을 발급받아 주면 기다리는 동안 돈을 주고, 나중에 취직도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서울 광진구 자양2동에 있는 국민은행 자양지점 앞에서 K으로부터 그가 재발급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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