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02 2019고단4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6』

1. 2018. 1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5. 03:1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 길가에 앉아있던 피해자 D(25세)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2018.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4. 08:0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은행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며 걸어가고 있던 중 그곳에서 일행과 커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G(25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불이 붙은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및 볼의 표재성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108』 피고인은 2018. 12. 21. 03:50경 부산 남구 H, 지하1층에 있는 ‘I’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업주 J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것을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K(49세)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소견서 첨부), 상해진단서, 동영상 캡쳐 사진 『2019고단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정보 자료 분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