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중국산 오만둥이 전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내산, 중국산 오만둥이를 8:2로 섞어 약 8개월 동안 총 77회, 합계 약 46,000kg, 공급가 약 1억 3,800만 원에 달하는 오만둥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통보하여 판매한 사안으로 범행 기간, 판매한 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몹시 좋지 못한 점, 식품 원산지를 속이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국민의 먹거리에 관한 올바른 식품 선택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국내산 오만둥이 생산량이 줄어 기존 거래처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한 것을 참작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