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513402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금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6.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금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6.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