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같은 학원강사 동료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2. 15.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보유한 재산도 없는 등으로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를 통해 “ 호주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장례식 비용이 필요해서 300 달러씩 모으고 있다.
도와 주면 금요일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6,842,1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법령의 적용 범행의 동기와 방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