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7.26 2019가단10260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8, 26, 25, 24, 23, 22,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8, 26, 25, 24, 23, 22, 2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