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11 2015가단669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3. 17.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3. 17. 화물자동차운송사업...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