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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11 2015가단669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3. 17.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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