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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17 2019가단21933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921,589원 및 그 중 81,672,320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국무역보험공사(구 한국수출보험공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85592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0. 16.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81,672,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2.부터 2005. 6. 15.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09. 9. 4.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소외 회사는 2014. 9.경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따라서 피고는 위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183,921,589원(= 대출원금 81,672,320원 연체이자 102,249,269원, 2015. 9. 30. 기준) 및 그 중 대출원금 81,672,320원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 상의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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