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5.28 2018고정126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1.경 경기 구리시 아차산로 359 구리경찰서에서 사건 외 폭행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나온 후,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사건 외 C과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다가 “아 그래서 애미가 돈 부족해서 번개해서 8만원짜리, 몸턴데 , 아 그래서 남친 친구새끼 두 명이랑 쓰리썸까지 하고, 사귀고 있는데 바람펴서 몸뚱아리 굴리마”라는 메시지를 사건외 C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