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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25 2017가단11466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초한 원고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7.경 C와 C 소유의 포터Ⅱ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2017. 4. 20. 08:35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E시장 북문 앞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E시장 북문에서 평촌역 방향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는 그 당시 F 원동기를 운전하여 평촌역에서 G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다가 이 사건 차량의 왼쪽 부분을 충돌하여 왼쪽으로 넘어져 1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부 대퇴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H병원에서 42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그 후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휴양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일시금 55일)를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 내지 12호증, 을 제1, 3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5,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C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였는데, 피고가 정상적으로 좌회전 진행 중이었던 버스를 앞지르기 위하여 버스 왼쪽으로 급하게 진입하는 방식으로 좌회전하여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일방적인 과실을 저질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인정 앞에서 설시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C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 위반을 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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