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3-1521 (1999.04.23)
세목
법인
요 지
화의인가 공고에 의하여 ○○공사가 (주)○○도시가스로부터 지급받는 화의채권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감면 또는 면제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화의인가 공고에 의하여 ○○공사가 (주)○○도시가스로부터 지급받는 화의채권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감면 또는 면제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본문
1. 질의내용
○ (주)○○도시가스에 대한 채권 160억원에 대한 ○○지방법원의 화의인가공고에 의하여 (주)○○도시가스로부터 받은 화의채권이자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동 화의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등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98. 12. 28 개정)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22 (98. 1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