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0.08 2013고단33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9.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미가입정보 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