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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08 2013고단33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9.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9. 16:1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지산동 푸른맨션 근처에 있는 삼거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수동 511-22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관할관청에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자신의 49cc 메시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미가입정보 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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