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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4 2015노340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사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의 여자 청소년을 여관으로 데려간 후 유사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나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 친권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 사건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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