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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와 압류해제 요건 충족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478 | 국징 | 2000-03-28
문서번호

징세46101-478 (2000. 3. 28.)

요 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지만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라면 압류등기는 유효함

회 신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재산을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해 압류한 후 가등기권리자가 당해 재산에 대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본등기에 기하는 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 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을 갖는데 그치므로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여 말소될 수 없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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