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1. 07:05경 서울 광진구 긴고랑로 52에 있는 IBK기업은행 앞길에서, ‘사거리에 한가운데 사람이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로부터 귀가 조치를 받게 되자 C에게 “경찰씹할 놈들은 좀 맞아야한다. 죽어라 개 좆같은 놈들아.”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C의 뺨을 때리고, 발로 C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 4, 12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녹음파일 CD,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였다가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다행히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