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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02 2015나136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1995. 4. 19. 국가발전 및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에게 청원하였으나, 피고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의무에 위반하여 원고의 청원을 무책임하게 방치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당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배상 명목으로 5,000,000원, 위자료 명목으로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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