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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72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255,63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08. 9. 16.부터 2009. 2. 2...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7. 1.경부터 2008. 9. 15.경까지 피고들에게 초저유황경유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1. 7. 피고들을 상대로 물품대금 72,255,638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2009. 1. 23. 의정부지방법원 2009차전46호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255,638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진 사실, 위 지급명령이 2009. 2. 2. 피고들에게 송달된 후(피고 D가 직접 송달받았다) 별다른 이의가 없어 2009. 2. 17.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D에게 위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 D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72,255,638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6.부터 2009. 2. 2.까지 위 지급명령에 따라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9. 2. 26.까지 위 지급명령에 따라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개정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원고를 알지 못한다

거나 원고의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 중 일부가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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