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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나46941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1. B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2014. 3.경 B의 압구정 본점(직영점) 및 잠실점(직영점) 사업장에 각 근로자 1인, 2014. 4.경 위 압구정 본점(직영점) 사업장에 근로자 1인, 위 잠실점(직영점) 사업장에 근로자 5인을 각 파견하였는데, 위 파견근로자의 임금 등 파견대금 합계 13,856,83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B의 영업이사였던 피고는 2014. 5.경 원고와, ‘B는 미납한 파견대금 13,856,832원 중 7,000,000원은 2014. 6. 2.까지, 나머지 6,856,832원은 2014. 6. 30.까지 각 변제하되, 만일 B가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고가 책임을 지고 모든 비용을 변제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

다. B는 2014. 6. 2. 원고에게 7,000,000원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대금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파견대금 6,856,832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7. 1.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5. 5.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연 5%’는 ‘연 6%’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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