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4. 2. 10.자 600만 원, 2014. 2. 12.자 90만 원, 2014. 3. 6.자 30만 원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사실오인) 사단법인 C 중앙회(이하 ‘중앙회’라고 한다) 서울시지회(이하 ‘서울시지회’라고 한다)는 중앙회의 하부조직에 불과하므로 중앙회의 회장 K과 합의에 따라 서울시지회의 운영자금을 ‘P’의 발간과 관련한 부분에 지출한 행위는 용도에 맞는 지출이거나 피고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을 사후적으로 정산받은 것이어서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4. 2. 10.자 600만 원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은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4. 2. 12.자 90만 원, 2014. 3. 6.자 30만 원 부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