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회사 관리경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11. 경 음주 운전으로 대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해자 C(58 세 )에게 면회를 가서 그에게 ‘ 내 공사가 끝나
시간이 많이 있다.
네 가 구속되어 있는 동안 ㈜D 의 회사 일을 봐줄 것이니 그에 필요한 경비를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람으로 피해 자로부터 피해 자의 회사 운영경비를 받으면 개인 생활비나 피고 인의 공사현장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약속대로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의 운영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를 대신하여 ㈜D 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처 E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2015. 12. 9. 1,000,000원, 2016. 1. 26. 100,000원, 2016. 1. 30. 1,000,000원, 2016. 2. 15. 180,000원, 2016. 2. 17. 경 2,200,000원 등 합계 4,48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회사 법인 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0. 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의 처 E에게 ‘D 운영경비로 현금 외에 카드도 사용해야 하니 카드를 달라 ’라고 취지로 거짓말하고 즉석에서 위 E에게 ㈜D 명의의 법인 카드( 가족 현대카드 M Lady)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법인 카드를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의 운영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를 기망하여 교부 받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5. 12. 23. 경 G 주유소에서 주유하면서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2. 25. 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합계 1,725,478원 상당을 결제하고 그 대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