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1,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4.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2000. 7. 1.경부터 장애인 복지카드에 부가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이하 ‘장애인 복지카드’라 한다)로 수송용 LPG연료를 구입할 경우 세금인상 전의 가격으로 이를 구입할 수 있게 하되, 세금인상액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신용카드 회사에 이를 보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LPG연료 구입비용 할인지원정책(이하 ‘이 사건 지원정책’이라 한다)을 시행해 왔다.
나. 피고는 장애인인 B과 함께 ‘익산시 C아파트 901동 304호’에 거주하는 보호자로서 피고 명의로 장애인 복지카드(신한카드)를 신청하여 LPG연료 구입비용 할인지원을 받아 왔다.
다. 피고는 2006. 11. 20.경 B이 ‘전북 익산시 D’로 전출함으로써 B과 주소지를 달리하게 되었으나, 그 이후로도 2007. 8. 21.까지 총 46회에 걸쳐 장애인 복지카드를 사용하여 원고로부터 371,040원의 할인지원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구 장애인복지법(2007. 4. 11. 법률 제83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및 시행규칙의 각 해당 규정에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후 해당 장애인이 사망하거나 장애인의 가족이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지 않고 함께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더 이상 법령이 정한 지원 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급여를 수령하여 이를 보유할 자격 내지 권한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37922 판결 참조), 피고는 장애인인 B과 세대 분리한 기간 동안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