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9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고도 용인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해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이 사용한 낚시용 칼은 총길이 30cm, 칼날길이 16cm에 이르는데, 이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부위를 찌를 경우 충분히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평소 같은 고시원에 살면서 소음문제 등으로 다투었는데, 특히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관할 주민센터에 자신에 대한 생계급여를 중지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피해자들이 고시원 내에서 자신을 험담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범행일 보름 전쯤부터 이 사건 범행도구인 낚시용 칼을 준비하여 몸에 소지하거나 방에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실제로 찔렀거나 찌르려고 하였던 부위와 횟수, 방법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먼저 세면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의 등, 오른쪽 귀, 머리 부위를 각 1회씩 위에서 아래로 내리찍듯이 찌르고, 계속해서 복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