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098』 피고인은 2013. 9. 5. 화성시 B 소재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고, ㈜C은 2013. 5. 8.부터 농협 답십리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10. 23.경 위 농협 답십리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 당좌수표용지 20매(수표번호 D~E)를 교부받고, 2013. 11. 26.경 같은 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 당좌수표용지 10매(수표번호 F~G)를 교부받아 그 즈음 위 ㈜C 이사인 H에게 건네주어 수표를 발행하게 하였다.
위 H은 2013. 11. 26.경부터 2013. 12. 17.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I, 액면금 3,300만원, 발행일자 2013. 12. 16.로 된 ㈜C 대표이사 A 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고,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2. 17.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대표이사 A 명의의 당좌수표 12장 액면 합계 247,950,000원을 각각 발행하여 그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당좌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4725』 피고인은 2013. 9. 5. 화성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고, ㈜C은 2013. 5. 8.부터 농협 답십리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10. 23.경 위 농협 답십리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 당좌수표용지 20매(수표번호 D~E)를 교부받고, 2013. 11. 26.경 같은 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 당좌수표용지 10매(수표번호 F~G)를 교부받아 그 즈음 위 ㈜C 이사인 H에게 건네주어 수표를 발행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