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30 2014고정183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39세)는 이웃 지간으로, 피해자의 집 바로 앞에 피고인이 주차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차량을 다른 곳으로 주차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0. 23:46경 안산시 상록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와 주차 문제로 서로 말다툼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