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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02 2013노49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2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환계약으로 취득한 인천 옹진군 M 소재 “N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장차 임대하거나 매각하고 받을 보증금 또는 매각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또한 그 당시 피고인은 아파트, 주유소 등의 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그러나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자인 O가 이 사건 모텔을 ‘보증금 2억, 월차임 1천만 원에 임차할 사람이 있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피해자에게 2011. 4. 6.까지 7,2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모텔의 임대나 매각 가능성에 대하여 아무런 직접적인 확인도 하지 않았고 만연하게 O의 말만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O는 본건 수사단계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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