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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0 2013고정146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 17:58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 중인 피해자 E(37세)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충돌한 후 그대로 진행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소나타 승용차를 촬영하기 위하여 앞을 가로막자, 피해자가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몸을 미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블랙박스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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