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9.26 2012고정6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 19:00경 서산시 C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3세)이 피고인의 비닐하우스에 폐비닐 등을 갖다 준 것을 이유로 서로 다투다가 주먹으로 위 D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더 심한 폭행을 당하여 피해자가 중한 처벌을 받았고, 상대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매우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