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면 제18행부터 제4면 제6행까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먼저 피고가 수원시 장안구 J, 1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의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빌라를 임차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그 임대차보증금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이 사건 횡령금에서 비롯되었으며, 피고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점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및 제1심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E와 그 제부인 H이 이 사건 범행 발각 직후 원고에게 마치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5, 6, 8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I동 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곧 피고와 E가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1. 5.경 이전으로서 E에 대한 위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E의 범죄일시(2012. 10.경부터 2015. 7.경까지) 보다 앞서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가족은 피고의 누나 K 가족이 2015. 8. 무렵 수원시 장안구 L, 401호로 이사 가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빌라에서 K 가족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데, E가 약 43㎡ 크기인 이 사건 빌라에서 K 가족과 함께 거주하기 위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