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9.27 2013노6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필리핀 여성과 혼인하여 최근에 둘째 아이가 태어나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고려된 바 있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1개월 남짓 지난 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운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74%로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