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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20 2018고단17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9. 01:21 경 광양시 금호로 소재 백운 아트 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운로 소재 금호 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가량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인지로 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종전 동종 전력 와의 시간 간격,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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