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1.13 2018노274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018 고단 2695 사건의 업무 방해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및 업무 방해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특히 2016. 8.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