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죄) 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9. 29. 19:00 경 익산시 부송동 소재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 미소금융에서 사업자 대출을 2,000만 원 이상 해 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세 보증금을 1,5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여야 하니, 전세 보증금으로 1,5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전세계약 서를 담보로 미소금융에서 대출을 받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B은 미소금융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대출이 실행될 지에 관해 불명확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1,400만 원이 있었음에 반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결국 피해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대출을 받아 주거나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금전소비 대차계약, 차용증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 판결문 첨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