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02:00 경 포 천시 C에 있는 ‘D 장례식 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의 F 쏘나타 차량의 보닛 부위에 내리치고, 위 차량 운전석에 있던 피해 자가 밖으로 나오자 다시 위 돌덩이를 운전 석 뒤 유리창에 집어던져 깨뜨려 위 차량을 약 2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대질) 중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으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액수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범행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공무집행 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은 채 자꾸 피하며 무시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