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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공제(공제율 : 100분의 75)의 적용대상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10149 | 소득 | 2001-02-16
문서번호

소득46011-10149 (2001.02.16)

세목

소득

요 지

퇴직소득공제(공제율 : 100분의 75)의 적용대상은 근로기준법 제31조에 규정된 고용조정에 의한 퇴직에 한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퇴직소득공제(공제율 : 100분의 75)의 적용대상은 근로기준법 제31조에 규정된 고용조정에 의한 퇴직에 한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본문

1. 질의내용

○ 당사는 IMF경제위기로 외국계 기업에 매각된 회사임

순수 내국사에서 외국사로 전환되면서 과잉인력, 직급별 인원 불균형, 장기근속자 과다, 변화된 조직문화에 적응치 못하는 직원(영어사용 등)인력운용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력구조조정을 실시함

-명예퇴직자 대상자에게 회사의 장래인력 운용방안, 영어사용의 중요성, 예상되는 조직변화 등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퇴직신청여부는 본인이 선택하도록함

- 조직개편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으로 명퇴대상자인 부서장, 책임자의 보직을 해임함

(질의) 기 회신문(제도46013-119 2001.1.15) “고용조정 계획에 따라 퇴직의 권고 및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퇴직하는” 문구 중 ‘사실상 강제퇴직’이란 의미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정리해고만을 의미하는지 또는 명예퇴직할 것을 권유한 경우까지 의미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1998. 12. 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2000. 12. 29 신설)

마.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1994. 12. 22 개정)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명예퇴직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퇴직소득공제】

① 제10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퇴직급여를 포함하며, 30일분의 평균임금(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를 한다] 을 말한다. (1998. 12. 31 신설)

근로기준법 제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1998. 2. 2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1998. 2. 20 개정)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 라 한다)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1998. 2. 20 개정)

④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 2. 20 개정)

⑤ 사용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1998. 2. 20 개정)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21284, 2000.11.2

1.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나목같은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명예퇴직수당은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을 말하는 것임.

2. 사립학교교원의 퇴직희망자 모집에 의한 퇴직이 근로기준법 제31조에 규정한 고용조정에 의한 퇴직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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