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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353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0. 02:03경 - 에서 피해자 B(여, 37세)가 운영하는 ' ' 호프집에 방문한 손님으로, 홀에서 불을 끄고 테이블을 정리하며 마감을 준비하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두 팔로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떼려고 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칸막이가 설치된 테이블 뒤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를 뒤에서 안은 채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영수증

1.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구체적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성매매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에 대한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후 야간 영업이나 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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