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9.경부터 2018. 7. 31.경까지 근로한 D의 2017년 11월 임금 699,9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4,398,970원과, 위 D의 퇴직금 4,885,090원을 비롯하여 위 범죄일람표 연번 1,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168,282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567,2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고소장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근로자 2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등 액수가 합계 3,000만 원이 넘는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