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5.15 2018가단46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8. 20.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8. 20.부터, 3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