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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3257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561,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0년경 원고의 딸인 C을 알게 된 후 사실혼관계로 지내 오다가 2013. 7. 10.경 C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79,561,28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해 주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1~3, 3, 변론 전체의 취지). 순번 일시 송금액 1 2010. 12. 20. 40,000,000원 2 2010. 12. 24. 10,000,000원 3 2013. 10. 22. 29,561,280원 당시 원고는 그 명의로 된 정기예탁금을 중도 해지한 후 입금된 금원 전부를 피고에게 송금해 주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1 이 사건 금원의 성격 먼저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피고에게 어떤 경위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해 주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다가 갑 2, 4 내지 6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자 및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피고의 장모인바, 원고로서는 원고의 사위이거나 사위가 될지도 모르는 피고와 그 딸인 C이 함께 자녀를 출산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부부 및 가족생활을 영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와 C에게는 위와 같은 생활을 영위할 만한 일정한 소득원이 없었고, C의 어머니이자 피고의 장모인 원고는 그들을 걱정하여 원고의 재산상태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들을 도와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해 주었고,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기반으로 일반음식점을 개업한 후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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