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C,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4,156,19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 내지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주위적 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다단계ㆍ유사수신업체의 투자 모집책으로 2017. 11. 21. 원고에게, 자신이 E라는 코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돈을 투자하면 1년간 매일 2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들어오고 반년 후 원금이 회수된다고 하였다. 원고는 이에 피고 B이 소개한 피고 C, D을 만나 투자 설명을 듣고 2017. 11. 22. 피고 D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그러나 피고 B이 보장한 수익이나 원금은 회수되지 않았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아넥스 코인이 지급되었다. 이처럼 피고 B은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수익이나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내지 사기를 이유로 투자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금으로, 일부 반환받은 5,843,806원을 제외한 나머지 44,156,1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기록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 B의 관계, 원고의 투자 이후 원고가 비트코인을 일부 지급받아 현금화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 B과 피고 C, D 사이의 역할 분담이나 이익을 취한 부분이 명확히 드러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 상당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예비적 청구) 갑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이 직장 동료인 원고에게 가상 화폐 투자를 권유한 사실, 원고는 피고 B의 소개로 피고 C, D을 만나 50,000,000원을 투자한 사실,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