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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4.12 2018가단3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397,65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진행하는 여주-가남간 도로확ㆍ포장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와 골재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계약에 따라 총 213,089,250원의 골재를 납품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그 대금 중 141,691,6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골재납품대금 71,397,650원(= 213,089,250원 - 141,691,6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8.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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