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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의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의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390 | 부가 | 1994-11-23
문서번호

부가46015-2390 (1994.11.23)

세목

부가

요 지

확정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실제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임

회 신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공급가액 또는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계산한 후 동법 시행령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으로 정산함에 있어서,2. 확정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실제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주)는 주택건설업체로서 작년과 금년에 걸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APT 200여동 및 상가를 분양하여 입주시킬 예정인 바, APT는 면세이고 상가는 과세되므로, 이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에 의해 안분하고, 사용면적이 확정될 때 정산하려고 하는 바, 동시행령 제61조의 2에서 사용면적의 『확정』은 어느 때를 의미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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