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인의 형인 D( 현재 기소 중지 자 임) 은 위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이들은 2009. 11. 경 위 D의 지인인 ‘E’ 을 통하여 피해자 F를 소개 받은 것을 기화로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 인과 위 D은 2009. 12. 중순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 주식회사 C 시행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I 아파트 재건축조합 시행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기존 재건축조합과 사이에 민 ㆍ 형사상 소송을 하여 승소를 하여서 위 C가 만든 조합 만이 실제적인 재건축조합이다.
J이 연말에 사면 예정인데, I 아파트 시공사인 삼성물산으로부터 바로 돈이 나오도록 압박할 목적으로 광고탑차량 4대를 제작하여 삼성물산 본사에 1대, J 집 앞에 1대, 그리고 시내를 돌아다니는 차량 2대를 제작하여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재건축조합에 대한 세무사 업무를 제공하고, 2010. 1. 5.까지 틀림없이 변제해 줄 테니 1억 원을 차용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이 운영하는 위 ‘C’ 는 2000년 경 I 아파트의 재건축과 관련 건설사업 관리자로서, 시공사인 ‘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시행사인 K을 위원장으로 하는 ‘ 재건축추진위원회’ 와의 사이에 위 I 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었을 뿐, 위 K의 ‘ 재건축추진위원회’ 가 ‘ 재건축동의 율 부족’ 등으로 인하여 송파구 청에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2003. 6. 12. 경 L을 조합장으로 하는 새로운 ‘I 아파트 재건축조합’ 이 송파구청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음에 따라 위 시공사들 과의 가계약이 무효화되었으며, 그 즈음에 위 L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