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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1 2016노1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300,0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I, E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아래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E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매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F과 함께 2013. 5. 중순 밤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 역 인근 도로에서 E로부터 액수 미상의 현금을 받고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F이 위 일시, 장소에서 E로 보이는 여자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I의 ‘F 이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할 당시 피고인은 F과 같은 차에 탑승하고 있었다’ 는 취지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F과 공모하였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I 과 E의 기타 나머지 진술은 피고인이 F의 마약 범죄에 관여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에 불과 하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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