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년에 이루어진 증여가 재차증여의 합산과세 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3210 | 상증 | 1992-12-19
문서번호
재삼01254-3210 (1992.12.19)
세목
상증
요 지
당해 증여 전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90.12.31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증여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3303, 1991.10.21)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삼01254-3303, 1991.10.2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1조의3【 재차증여의 경우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이 증여하고자 하나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에 의한 재차증여의 합산과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당초증여일 : 1989년 11월 5일
나. 재차증여 예정일 : 1992년 12월
다. 증여인 및 수증인이 각각 동일함.
(갑설) 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다.
(을설) 합산과세 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부칙 제5조
※ 재삼01254-3303, 1991.10.21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 전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90.12.31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는 부칙 제5조(경과조치)에 의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증여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