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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13445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0. 13.부터 2000. 10.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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