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6772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5,828,552원 및 그 중 236,584,322원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5,828,552원 및 그 중 236,584,322원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201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