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16 2018가단6383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8,477,708원 및 위 금원 중 5,892,740원에 대하여 2018. 8. 22.부터 2018. 9.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