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16 2018가단6383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8,477,708원 및 위 금원 중 5,892,740원에 대하여 2018. 8. 22.부터 2018. 9.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B은 원고에게 98,477,708원 및 위 금원 중 5,892,740원에 대하여 2018. 8. 22.부터 2018. 9. 2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