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4. 02:2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손으로 여자친구인 E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와 경사 H이 그들을 분리조치한 후 경사 H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 니들이 알 것 없어 임 마 "라고 소리치고 옆에 있던
E의 가방을 들고 나가려고 하다가 제지 당하자 " 내가 강탈했냐
"라고 말하며 가방을 들고 있던
오른쪽 주먹으로 경사 H의 배를 1회 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E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것을 경위 G가 막아서자 손바닥으로 경위 G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112 신고 관련 부서 통보, F 지구대 근무 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판시 범행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공무 방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 피고인에게 2002년 이전에 폭력 범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이고, 그 이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