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3.17 2020고단8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2. 23:40 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경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 23: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영천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 분리대 좌측 부분으로 위 도로를 역 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1 차로를 따라 마주 오던 피해자 F( 남, 18세) 이 운전하는 G 라 세 티 1.8 DOHC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위 라 세 티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H( 남, 18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부위의 후 근육 군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위 라 세 티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I( 남, 19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의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