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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05 2017구합8335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경남 고성군 B에서 의료급여기관인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7. 9. 7. 원고에게 아래 <처분사유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고성군수에게 합계 217,686,240원의 의료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1,088,431,200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이 사건 병원의 월평균 부당금액은 36,281,040원이고, 부당비율은 8.69%이다.

<처분사유 표> 처분사유 진찰료 등 산정기준 위반 원칙적으로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동일 상병인 경우, 장기간 동일 처방인 경우, 환자의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기타 주치의가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환자의 가족으로 하여금 처방전을 대리 수령하도록 하고 그 진찰료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2015. 1.부터 2015. 6.까지 일부 수급권자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상담 및 의약품 대리 수령을 하도록 한 다음 수급권자 가족이 내원하여 의사와 상담한 것으로 하여 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 및 의약품비를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34,335,42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 1’). 정신질환 외래 정액수가 산정기준 위반 정신질환자가 직접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보호자 등이 담당 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를 수령하는 경우 내원 및 투약 1일당 정액수가를 각 산정하고, 보호자 등이 2명 이상 환자의 약제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투약 1일당 정액수가를 각 산정하되 내원 1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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